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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는 병원에서 신분증 없이도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5월 20일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되었지만,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.
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안내에서도 "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, 여권,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"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따라서 미성년자가 병원에 갈 때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주민등록번호나 다른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본인 확인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 성인이 되면 병원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정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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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이 없으면 일단 진료비 전액을 내야 하지만, 2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제시하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되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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