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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는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, 연금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기타소득)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
신고 대상
-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
- 이직으로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
- 연도 중 퇴직하여 정산했지만 추가 정산 항목이 있는 경우
신고 기간
2024년 5월 1일 ~ 5월 31일 (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)
신고 방법
- 홈택스 전자신고
- 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 앱 신고
-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
-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
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 시기
- 일반적으로 6월 말 ~ 7월 말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.
- 정확한 환급일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. 신고 시기, 과거 소득 누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
- 과거 소득이 누락되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정기 확정신고와 달리 환급 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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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1~2개월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되지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그 시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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